[입법 레이더] 김정우 "영화 관람 전 광고 안 볼 권리 찾자"

  • 김정우, 영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대 국회서 김해영·주승용도 발의했지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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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1 17:20
수정 : 2018-09-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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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무인예매기를 통해 영화를 예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들이 영화광고 보지 않을 권리를 찾아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언제부턴가 관례처럼 자리 잡은 '상영 전 10분 광고'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정우 의원이 최근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비법)'은 실제 영화 상영시간과 예고편이나 광고에 드는 시간을 구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영화 티켓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정우 의원은 "영화 티켓에 표시된 상영시간은 예고편과 광고 등이 포함된 시간으로 실제 영화를 시작하는 시간과 10분 정도의 차이가 있다"며 "이는 관객의 동의 없이 예고편과 광고를 상영하는 것으로 영화 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김정우 의원 외에도 비슷한 내용의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2016년 7월 8일 41조의 2(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등)를 신설해 영화관람권에 영화의 상영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간을 공지하게 했다. 아울러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 전후에 광고영화(예고편 영화 외의 상업광고)·예고편 영화 상영 시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은 예고편 영화의 상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6년 6월 22일 발의된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의 개정안은 김해영 의원의 개정안 내용과 같으나,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영화 상영 전 강제 광고 시청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두 해 일이 아니다. 2009년에도 영화관 광고가 쟁점으로 떠올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당시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은 영화진흥법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화표와 인터넷에 표시된 영화 시작시간을 실제 영화가 시작되는 시간으로 표시하는 것을 영화관 측에 강제하는 게 주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직접적인 민생법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다.

19대 국회(2014년)에서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광고시간을 상영시간의 10%로 제한하고 영화관 입장권에 이를 표시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 역시 소위 직접 회부법안으로 논의를 위해 소위로 보냈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고 물거품 됐다.

2015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영화관 업계 1위인 영화사가 관객 동의 없이 광고를 상영해 지난 2014년 810억여원의 광고 수입을 거뒀다. 극장의 끼워 넣기 광고는 불공정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티켓에 '본영화는 표시 시각보다 10여분 후 시작된다'고 사전고지하고 있다"며 영화사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의 영업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반대 논리는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김해영·주승용 의원 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광고수입 감소로 영화관람료 인상이 발생한다면, 일반 국민들의 가장 보편적인 문화생활로 자리 잡은 영화관람 영역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모든 관람객이 영화 관람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본인 좌석에 착석한 뒤 개인 물품을 정돈하는 등의 '에티켓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시작시간보다 10여분 전으로 표시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에티켓 시간을 확보하는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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