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일국회 만들기] ③문희상 의장 “소위 활성화해야”…‘1호 법안’ 강조

  • 안민석·김영호 "매월 1회 이상 법안소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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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1 17:20
수정 : 2018-09-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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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개원 70주년 기념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일은 안 하고 매일 싸우고 놀기만 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국민을 위한 법안, 정책을 열심히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꽤 많다.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제도적 혹은 관행적이 장벽이 존재한다. 본지는 3회에 걸쳐 ‘열 일 국회’로 가는 길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국회가 입법부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가 더 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들 역시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는 법안소위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후 제1호 법안으로 ‘소위 활성화’를 제안했다. 법안소위를 활성화 하자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거쳐 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문 의장은 지난달 27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소위를 활성화해서 ‘일 잘하는 실력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법 개정안을 전달했다. 개정안은 먼저 현재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상설소위 설치를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청원심사소위·예산결산심사소위 등 안건으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부처별·분야별로 나누는 상설소위로 하고 반드시 둘 이상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중소벤처기업소위·예산결산소위·청원소위로 돼 있다. 이를 산업통상소위·특허소위·중소소위·벤처기업소위 등으로 나누고, 각각의 소위에서 법안·예산·청원을 심사토록 하자는 방안이다.

또 상설소위는 매주 1회 이상 개회를 원칙으로 한다. 둘 이상의 소위가 번갈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연다면 결국 한 달 주기로 모든 소위가 열리게 된다. 아울러 소위 개회 권고 기준은 매주 수요일로 돼 있는데 수요일·목요일로 확대한다.

의장실 관계자는 “문 의장이 취임 후 1호 법안으로 낼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일단은 여야가 만나야 논의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도 있었지만 여야 협치의 의미로 운영위에 개정안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에 따르면 여야는 아직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 관계자는 “현안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회하도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심사할 법률안이 없는 경우는 제외했다.

김 의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법률안 발의 숫자에 비해 이를 처리할 법률안 담당 소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법률안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달 14일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의장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것이 김 의원 개정안과 차이점이다.

안 의원은 “입법권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 고유의 권한이지만 국회의 잦은 파행으로 입법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도 심사 대기 중인 법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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