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 김 대표, 회삿돈 수십억원 횡령 혐의…"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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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3 09:31
수정 : 2018-09-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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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법원]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피해 회복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김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으며, 우유공급업체가 제공한 판매장려금 10억원 등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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