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휴대폰으로 재촬영하면 불법일까?

  • 대법원 "타인 신체 직접 촬영만 범죄…재촬영은 성폭력처벌법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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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3 15:01
수정 : 2018-09-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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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이미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어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파기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5년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의 손님 김모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김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둘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김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이씨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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