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보상 발표 보류…소비자원 “10월내 결론”

  • 피해자들 “정부 사태 인식 안일…결과 상관없이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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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7 18:26
수정 : 2018-09-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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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제공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가 17일 예정된 라돈침대에 대한 보상 결정 여부 발표를 끝내 보류했다. 이로써 라돈침대 사태에 대한 구체적 피해보상 계획은 추석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분쟁위 결정을 예의주시하던 라돈침대 피해자들은 “정부가 사태를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은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보상 금액과 방법 등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소비자원 집단분쟁에 참석한 라돈침대 피해자는 6387명에 이른다.

이희숙 소비자원 원장 역시 사태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달께 조정 결과 발표를 약속했지만 위원회 합의가 난항을 보이면서 결국 구체적 보상계획 발표는 다음 달로 넘어갔다.

소비자원 분쟁위는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독립 기구다. 분쟁위 결정을 사용자와 소비자 양측이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한쪽이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6387명 모두 분쟁합의 당사자”라면서 “오늘은 피해구제방안 발표가 어렵지만 법정 결정시한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 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까지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분쟁위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로덱 법률사무소가 운영하고 있는 대진침대 공동소송을 위한 인터넷카페 모임인 ‘대진침대 라돈 사건집단소송’에는 현재 2만1565명이 가입했다. 로덱은 법무법인 태율 김지예 변호사가 사건 전담을 위해 동료 변호사들과 세운 별도 사무소다.

로덱은 피해자들에게서 라돈아이 측정 동영상과 대진침대 구매 영수증·수거증·진단서 등을 증거로 확보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재 47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한 상태다.

소송 상대는 대진침대와 신승호 대진침대 대표이사, DB손해보험, 대한민국이다. DB손해보험은 대진침대가 가입한 제조물책임법(PL) 보험사다. 공공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라돈이 발생한 원인이 된 모나자이트 같은 천연방사성 물질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김지예 변호사는 “대진과 DB손해보험, 국가 모두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소비자 분쟁위 결정과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서희 법률사무소 역시 대진침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법원에선 라돈과 질병 발생 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1년 주상복합아파트 청소원 A씨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은 A씨가 일하던 중 폐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약 7년 4개월간 건물 청소원으로 일하면서 하루에 수시간 지하주차장에 있었고, 여기에 있는 휴게실에서 식사와 휴식을 하면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라돈과 디젤배출물질 등에 노출됐던 점에 주목했다. 또 A씨가 청소원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건강했고, 폐암 가족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한편 대진침대 사태는 지난 5월 한 언론이 음이온 침대로 유명한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다는 보도를 하면서 불거졌다. 보도 후 원안위는 자체 조사 결과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연간 피폭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 5일 만에 피폭량이 기준치보다 최대 9.35배 많다는 결과를 내놓아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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