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해도 처벌”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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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8 10:04
수정 : 2018-09-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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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아주경제 자료사진]


이미 촬영한 성행위 동영상을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은 처벌이 가능한 카메라 촬영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상을 재촬영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도 이런 한계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한 장면을 재촬영해 내연남과 내연남 부인에게 보낸 이모씨에게 무죄 판결을 했다. 

이씨는 내연남과 동의 아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오는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는 다른 사람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을 재촬영했을 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어쩔 수 없는 결과로, 입법부가 시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관계 법령을 잘 정비해 몰래카메라·리벤지포르노 유포 같은 범죄를 꼭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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