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누다 베개·에넥스 매트리스서 라돈 검출…집단소송 가나

  • 원안위 조사결과 연간 피폭선량 기준치보다 많이 나와
  • 적발업체, 사과문 발표·제품 회수 돌입
info
입력 : 2018-09-19 17:40
수정 : 2018-09-19 17:40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가누다 베개 제품 [사진=가누다 홈페이지]


가누다 베개와 에넥스 매트리스 등에서도 법적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 각 업체가 강제 리콜(회수)에 들어간 가운데 대진침대 사태처럼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티앤아이 가누다 베개와 ㈜에넥스가 만든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 더렉스베드의 피폭선량이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은 연간 1밀리시버트(mSv)다. 원안위는 18일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가누다 베개는 견인베개와 정형베개 2종이다. 발암물질인 라돈과 토론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각각 1.79mSv, 1.36mSv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 사이에 2만9000여개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체인 티앤아이는 앞서 5월 31일 해당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지난 7월 26일 리콜을 결정해 900여개를 수거했다.

에넥스 제품 가운데는 앨빈PU가죽 퀸침대에 들어간 ‘독립스프링매트리스Q(음이온)’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최고 9.77mSv 나왔다.

이 매트리스는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모두 244개가 판매됐다. 에넥스도 지난달 21일 라돈 관련 소비자 제보가 들어와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5개를 수거했다.

성지베드산업이 만든 더렉스베드에서는 최고 9.50mSv의 연간 피폭선량 검출됐다. 이 제품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6000여개가 팔렸다.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앞서 6월 25일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가 회사에 들어왔다.
 

에넥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라돈 검출 관련 사과문과 회수 안내문 [출처=에넥스 홈페이지]


원안위 발표 이후 업체들은 회수 작업을 강화했다. 가누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히고, 별도 회수 사이트를 만들어 제품 수거에 들어갔다. 에넥스 또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는 동시에 온라인으로 회수 접수를 받고 있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대진침대 때처럼 집단소송으로 번질지 지켜보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 온라인 모임(카페) 등이 만들어진 않았지만 판매량이 적지 않은 만큼 소송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라돈 사태를 일으킨 대진침대의 경우 두 개 이상의 집단소송이 추진 중이다. 피해자 4700여명은 로덱 법률사무소를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워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 상대는 대진침대와 신승호 대진침대 대표이사, 대진침대가 가입한 제조물책임법(PL) 보험사인 DB손해보험, 대한민국이다. 서희 법률사무소도 피해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대진침대 피해자 6387명은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독립 기구다. 분쟁위 결정을 사용자와 소비자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분쟁위는 애초 17일 피해자 보상액과 방법 등을 정할 예정이었지만 위원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법정 결정시한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 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