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박용진 “교육감들, 사립유치원 비리 알고 뭘 했나”

  • “누리과정 지원금→보조금 적용 법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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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5 16:08
수정 : 2018-10-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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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제기된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미 시·도교육청이 최소 5년 전부터 해당 의혹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의혹을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행정 문제에 관해 국민적 분노가 크다. 지금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나중엔 여기 계신 교육감과 교육당국에 분노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58개 유치원을 감사했는데 그 중 91%가 문제가 있다고 적발됐다. 5000건이 넘는다”며 “2013년부터 5~6년간 이런 문제를 알면서 쉬쉬하고 방치했다. 이 지경이 되게 교육부는 뭘 했고 시·도 교육청은 뭘 하면서 방치했느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이 소송을 각오하고 공개해야 하느냐”며 “여러분들의 역할 아니냐. 관리감독을 잘 못하고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알 권리 하나도 보장 못한 여러분들을 질타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용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학부모 부담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유치원 원장의 소유이기 때문에 유용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지원금은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아도, 보조금을 설립자가 막 쓰면 횡령”이라며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비리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경찰과 검찰에 고발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에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는다.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며 “내부적으로 감사 인력을 훨씬 늘리거나 감사 방법을 바꾸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시교육청 신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희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이전 사업비 1247억원 마련 계획에 대해 “학교 부지를 판 걸로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30년 이상 된 학교들이 서울에 즐비하다. 서울시에서 지금 청사보다 오래 된 학교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행정이 학교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교육청만 그렇게 좋게 지어서 이사 갈 생각부터 하느냐”고 했다.

조 교육감은 “청사 이전 결정은 지난 2009년에 이뤄진 것”이라며 “문화재청의 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는 이전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가 마지막 단계에서 설계를 축소시킬 수는 있었겠지만 큰 틀은 2009년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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