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금태섭 "대법원 상고 10건 중 8건은 심리불속행 기각"

  • 금 의원 "심리불속행 기각률 4년 새 23.3%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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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6 09:49
수정 : 2018-10-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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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금태섭 의원실 제공.]


이유도 모른 채 기각되는 대법원 상고사건이 지난해 10건 가운데 8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 10건 중 8건(77.3%)은 이유도 모른 채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사사건의 경우 87%,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은 각각 77%, 76%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의 경우 헌법이나 법률, 중대한 법령위반이 아닌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의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난해 대법원이 처리한 상고심 1만8621건 가운데 심리불속행 기각은 1만4397건으로 전체의 77.3%에 달했다. 실제 전체 상고심 처리 가운데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은 2013년 54%, 2014년 56.5%, 2015년 62.2%, 2016년 71.2%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 증가하는 원인은 대법원 상고사건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2013년 4만7213건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6만2075건을 기록, 4년 새 30% 이상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고허가제 도입 등 대법원의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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