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인 선출…‘식물 헌재’ 한달 만에 종료

  •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본회의 통과
  • 6인 체제 끝…9인 정상 체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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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7 17:30
수정 : 2018-10-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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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3명의 선출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17일 오후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전 재판관 퇴임 이후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식물 헌법재판소 사태가 마무리 되게 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서 이뤄지는데 6인 체제가 지속되면서 사실상 사건 심리를 할 수 없었다. 이날 후보자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통과됨에 따라 헌재는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 체제를 회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로 헌법재판관에 선출됐다. 김 재판관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2기다. 직전까지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1996년 인천지법 판사로 시작해 22년간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다.

김 재판관은 지난달 10일 인사청문회에서 1997년 인천지법 재직 당시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레드헌트’의 상영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과, 2008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 재직 당시 부적법한 집회 해산 명령에 불응해도 집회시위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을 대표적인 판결로 꼽았다.

자유한국당은 김 재판관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과 세 차례의 위장 전입을 문제 삼았다.

김 재판관은 자신에 대한 이념 편향성 논란에 대해 “오늘 내 결정이 현재, 과거, 미래에도 항상 통할 수 있는 것인가를 검토하라”는 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의 말을 인용하며 “저는 그러한 자세로 임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제 처가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도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는 찬성 201표, 반대 33표, 기권 4표로 선출됐다. 이종석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직전까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1989년 인천지법 판사로 시작해 39년간 서울남부지법, 대구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다.

이종석 재판관은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으로 재직 당시 대기업 회생사건을 빠르게 진행했다는 점을 가장 보람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신속하게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웅진그룹, 동양그룹 등 대기업 회생사건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진행했고,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컨설팅 제도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서민들의 개인파산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등을 새로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석 재판관 또한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다. 그는 “당시도 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법을 위반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으로 나왔는데 고위공직자로서 그러한 잘못을 했다는 것은 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청문회장에서 제가 사과를 드릴 생각이었다.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는 찬성 210표, 반대 23표, 기권 5표로 선출됐다. 이영진 재판관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사법연수원 22기로 1993년 청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5년간 수원지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쳤다. 법관 출신으로 법사위 전문위원을 맡은 것은 그가 최초다.

이영진 재판관은 재일교포 김승효 간첩사건과 관련해 재심사건에서 영장없이 체포돼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얻은 자백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얻어낸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는 “헌법정신을 판결에 반영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영진 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위장전입이나 이념 편향 등 논란이 불거지지 않은 채 종료됐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후보자 표결이 장기화 되자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흠이 없는 우리당 추천 후보자 한 명이라도 먼저 처리하여, 헌법재판소의 심리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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