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 안돼”…소송 제기

  • 법원에 MBC 상대 공개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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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7 15:50
수정 : 2018-10-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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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최근 법원에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MB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4~2017년 유치원 비리 감사결과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한유총은 추후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반론보도 또한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 비대위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문제와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저희를 믿고 아이를 맡겨주시는 학부모들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회계·감사기준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오는 18일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할지를 결정한다. 다음 주에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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