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제윤경 "국책연구원 6명중 1명은 '투잡족'…전수조사 필요"

  • -전체 대학강의 중 절반(56%) 이상 일과시간 내 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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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8 10:24
수정 : 2018-10-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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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윤경 의원실 ]


국책연구원 6명중 1명은 대학강사 등 투잡을 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의 대외활동 관리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 및 소관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과다한 대학 출강 행태를 지적하고, 국조실 차원의 전수조사와 대외활동 신고제도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이 경인사 및 소관 26개(부설기관 3곳 포함)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 대학강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인사 및 출연연 연구원들이 최근 5년간 대학강의로 벌어들인 수입은 36억원에 달하며, 전체 대학강의 1538건 중 절반 이상이 일과시간 내 출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5년간 외부 대학강의 207건으로 4억3000만원의 최대 수입을 올렸으며 △한국교육개발원(176건, 3억7000만원) △한국행정연구원(133건, 3억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119건, 2억7000만원) △한국법제연구원(117건, 2억5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 대학강의도 상당수였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연구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대외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신고서를 제출한 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상당수 연구원들이 이를 무시했다.

통일연구원이 16건으로 전체 적발건수 34건 중 절반(47%)을 차지했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6건), △한국교육개발원(5건)·한국형사정책연구원(5건), △한국개발연구원(1건)·한국법제연구원(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통일연구원 소속 모 연구위원의 경우 강의시간 제한규정(1학기 1과목, 주1회 4시간 이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 의원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외부강의를 과다하게 수행할 경우 본연의 연구 업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본인 뿐 아니라 소속 연구원은 물론 예산 낭비로까지 이어지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신고 출강 당사자인 연구원 개인의 비양심도 문제지만, 연구원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한 채 잘못된 관행들을 방관해 온 연구기관들의 안일한 태도도 큰 문제"라며 "국무조정실이 경인사 및 출연연 전수조사에 나서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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