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해경은 ‘모알못’…체력검정도 엉망” 해경 질타 이어져

  • 국회 농해수위, 18일 국회서 해양경찰청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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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8 14:57
수정 : 2018-10-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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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부실한 모성보호 정책과 엉터리 체력검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손금주 의원은 “여경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업무 배정과 평가 등 인사에서 차별이 있다는 답변이 많았고, 상사가 자기부서 배치를 꺼렸다는 응답자도 73.4%에 달했다”며 “해경에는 유리천장이 아니라 ‘유리 미끄럼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허울뿐인 모성보호제도도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은 “여경의 아휴직이나 탄력근무, 태아검진·불임휴가 등 사용률은 5% 내외로, 상급자 눈치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많았다”면서 “해경은 요즘말로 ‘모알못(모성보호제도를 알지 못한다)’”이라고 꼬집었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모성보호제도 문제가 확인된 만큼 이 제도를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해양경찰 체력을 확인하는 ‘체력검정’도 엉터리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해경 체력검정 항목을 2013년 달리기에서 바다수영으로 바꾼 것은 합리적이지만, 최근 거리를 500m에서 50~100m로 줄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육군이 4성 장군까지 체력검정 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반해 해경은 총경급 이상과 50세 이상 등은 열외자로 분류해 면제하고, 페널티도 약하다”면서 “이래서 아래 사람이 따르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육군의 최근 5년간 체력검정 참여율은 93%인 반면 해경은 37%에 그쳤다.  

조현배 청장은 이에 “모두 다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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