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포스트시즌 티켓전쟁’ 암표처벌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 준플레이오프부터 암표상 득실…BTS 등 인기 공연 티켓도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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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9 17:39
수정 : 2018-10-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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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포스트시즌은 물론 프로배구, 아이스하키 등 가을 스포츠 시작을 모함해 연말 공연 등등 각종 티켓 예매가 시작되면서 암표상들도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무료 공연도 티켓을 암표상들이 선점해 유료로 재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Q. 다시 시작된 ‘예매전쟁’, 질서 흐리는 ‘암표상’ 처벌은 어떻게 할까?

A. 10만원. 19일 저녁 대전에서 열리는 한화 이글스와 넥센 히어로즈 준플레이오프의 5만원 중앙타자석은 온라인 재판매가격이다. 특히 한화가 11년 만에 가을야구를 치르면서 몰린 팬심은 암표상들의 만행에 분노하고 있다. 이 같은 암표를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일까? 물론,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에 따르면 암표 판매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16만원에 처해진다. 다만, 현장에서 적발하는 경우에만 가능해 온라인 등에서 판매는 현재로써는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Q. 온라인 암표 처벌 대책은 어디까지 왔나?

A. 현행법은 암표 처벌을 현장 적발에만 국한하고 있어, 암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온라인 재판매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예매처도 보안문자를 입력해야 예매를 할 수 있는 안심예매 제도 등을 운영 중이나 암표상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수 차례 지적됐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날로 진화하는 온라인 암표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문체부 측은 “온라인 암표 거래의 경우 처벌 근거가 없어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온라인 암표 거래를 규제하는 법령 개정에 발맞춰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Q. 현장 암표 신고하면 해당 티켓 받을 수 있다?

A. 암표는 팬만이 아니라 구단에게도 골칫덩이다. 야구팬에게 돌아가야 할 좌석이 사익을 노리는 암표상에게 돌아가고, 결국 팬들이 발길을 돌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일부 구단은 암표 거래 행위를 신고하면 해당 경기 티켓을 제공하는 암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경찰은 현장에서 판매를 시도하는 암표상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벼르고 있다. 그간 야구팬들로부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눈총을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관할경찰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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