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국방위, 양심적병역거부 우려 한목소리…대법원 30일 판결

  • 여야 "현역병 상대적 박탈감 없도록 신중해야" 당부
  • 대법원, 14년 유죄 유지 기조 바뀔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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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3 17:11
수정 : 2018-10-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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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고 있다. 이날 기 청장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여야 의원들이 입영 및 집총거부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도입할 대체복무제도 악용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또 병무청이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철저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병무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여 종교적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병역의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복무제도 시행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 대체복무제도로 거론되는 소방, 교정 등의 직무는 공무원시험 준비생(공시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직무다”며 “이를 대체복무자들로 채울 경우 시험을 통한 선발 인원이 줄어들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소방, 교정 직무 등을 준비하는 이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병역거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현역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도 기찬수 병무청장을 향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잘못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과거 독일이나 대만과 같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그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도입 등으로 우려되는 병역자원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병역 제도는 일부 개선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스라엘은 병역 이행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고교 졸업 후 대학입학 전 입대를 하는데 참고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자원의 문제를 남성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현역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학제 개편 등을 통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의 대체복무와 관련해 질의가 이어지자 기찬수 병무청장은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병무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해 대책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거론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우려의 향방을 가를 대법원 판결이 오는 30일 나온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합당한지를 놓고 14년 만에 다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일괄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왔다. 지난 2004년 하급심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처음으로 무죄 판단을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그 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 기조는 14년간 이어져 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로 판단한 가운데 나오는 판결이라 이를 둘러싼 분위기는 14년 전과 크게 다르다.

지난 7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법정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는 등 법원 내부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병역 거부자가 처벌받지 않을 경우 특정종교가 병역 기피를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방위 소속 의원 다수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특정 종교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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