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국면 시작…특별재판부‧선거제 개혁 대립

  • 한국당만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
  • 연동형 비례제 합의안 도출도 난항
  • 저출산 위기 아동수당 확대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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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4 17:48
수정 : 2018-11-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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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입법 국면에 들어섰다. 여·야는 비쟁점 법안과 쟁점 법안을 나눠 ‘투 트랙’으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채널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에 위기의식…아동수당 확대에 공감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이견을 좁힌 법안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이른바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 가운데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엔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아교육법은 징계를 받은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서 재개원하지 못하게 했고, 학교급식법은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하고 이 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 역시 이견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법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꿔 통과될 전망이 밝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6세까지 소득 하위 90%에게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소득분위 100%에게 3년 내 3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이 골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 극복을 내년도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로 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가 아동수당 지급 범위 확대를 제안해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저출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국회의원 10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른바 윤창호법 통과도 주목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사회적 여론이 높아진 만큼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판부·선거제 개혁 두고 평행선 달리는 여야

반면 △경제민주화(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상법 개정안) △특별재판부 설치 △선거제 개혁 법안을 둘러싼 각 당의 입장은 첨예하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등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정경제 법안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성패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당·정·청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반드시 입법 성과가 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이나 상법은 재계 반발로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돼 온 만큼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여·야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다루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하나 한국당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외부 세력에 의해 재판부가 구성된다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선거제 개혁 역시 난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됐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세부 쟁점이 많아 당장 정기국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개특위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형식으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각종 법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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