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민간인 댓글부대' 국정원 직원들,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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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8 16:27
수정 : 2018-11-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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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모씨와 황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보다는 다소 형량이 깎였다. 장씨와 황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심에서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감형됐다. 이미 형량을 넘는 기간 구속돼 있던 황씨는 이날 석방됐다.

장씨와 황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지난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 위증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신뢰를 실추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은 말단 직원으로 상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 비슷한 일을 하고도 기소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민간인 송모씨와 이모씨에게도 1심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5개월과 징역 7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다른 외곽팀장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국정원 직원 신분이 아니고, 국정원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목적은 아니었으므로 국정원 직원들보다는 책임을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활동에 가담한 국정원 퇴직자 단체 '양지회' 회원도 대부분 감형됐다. 재판부는 양지회 회원들이 벌인 댓글 활동은 국정원과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양지회 전 회장 이상연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지회 사이버동호회 회원으로 댓글 활동에 가담한 유모씨와 강모씨 역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지회 전 회장 이청신씨는 이상연씨와 달리 "활동을 독려하거나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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