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성적 0점 처리·퇴학’…자매 반발

  • 쌍둥이 자매측 “1심선고 전 징계 안돼”
  • 학부모들 “관리책임자 교장·교감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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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3 10:22
수정 : 2018-11-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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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12일 서울 서초구 숙명여고에서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두고 학교 측이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교무부장 A씨 쌍둥이 자매의 퇴학과 성적 ‘0점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쌍둥이 자매 측이 학교 조처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2일 A씨와 쌍둥이 자매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들을 기소해달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경찰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학교 측은 최대한 빨리 성적 ‘0점’ 처리와 퇴학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숙명여고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교육청 자문과 학부모회 의견수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선도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 처리하는 성적 재산정과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인 A씨는 파면할 방침이다. 숙명여고는 “절차에 따라 전 교무부장의 파면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 압수품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유출 정황. [사진=수서경찰서 제공]


지난 1일 학교에 자퇴서를 낸 숙명여고 쌍둥이 측은 학교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A씨 담당 변호사는 “적어도 1심 선고 전까지는 징계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경찰 조사 결과만 보고 징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숙명여고 쌍둥이와 같은 수업을 받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현 교장·교감에 대한 처분이 없는데 반발하고 있다. 전 교장·교감을 불기소한 경찰 처분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숙명여고 학부모 단체인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에 대해 “개인적 일탈이 아니다”면서 “전 교장과 교감에게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강력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한 “전 교무부장 조력자로 의심되는 담임교사와 현 교장·교감 등의 비위행위도 조사하고 응당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숙명여고가 12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쌍둥이 사건 관련 사과문 [출처=숙명여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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