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처분 받으면 끝”…新 수능소송 잔혹사

  • 2014~2018년 수능 부정행위 1024건 적발
  • 휴대전화 반입·종친 뒤 답안작성 등 부정행위 소송 ‘주목’
  • 법조계 “최대한 공정한 조건서 시험…불법의평등 요구 불가능”
info
입력 : 2018-11-15 18:12
수정 : 2018-11-15 18:12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5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올해 수능에서는 1교시 국어영역 시험지에 오탈자가 있어 정오표가 함께 배부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수능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 매년 이맘때가 되면 출제오류·복수정답·부정행위 등 각종 논란으로 법적 소송도 늘어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일단 부정행위로 수능 무효 처분을 받으면 소송을 통해 이기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천재지변이 발생해 수능이 연기되거나 문제 오류로 피해를 봤더라도 국가에 손해를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주영달 변호사는 “수능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워낙 예민한 사안이어서 사소한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서 “최대한 같은 조건에서 일률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다 보니 소송으로 가더라도 법원에서도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설명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발생한 수능 부정행위는 총 1024건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적발된 수험생 수는 2014년 188명, 2015년 209명, 2016년 189명, 2017년 197명, 2018년 241명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등 11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5항에 따르면 부정행위자에 대해선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수능 때 부정행위와 관련된 여러 소송 사례도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수험생 A씨가 청구한 수능 무효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시험 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둔 채 시험을 봤는데 4교시 도중 시험장에서 진동소리가 울려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수능 무효처리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수능이 모두 종료된 뒤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만큼 시험 도중 적발된 부정행위자와는 다르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시험이 모두 끝난 뒤 휴대전화가 발견됐다고 해도 현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기 때문에 무효가 맞다”고 판단했다.

종이 울린 뒤 감독관 제지를 받고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한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B씨는 수능 4교시가 끝난 뒤 감독관 제지에도 답안 작성을 멈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정행위자로 몰려 수능 무효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한 행위는 시험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며 “일부 수험생이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적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정행위가 나중에 발각되면 대학 입학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C씨의 경우 수능시험을 본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부정행위가 적발돼 교육부에서 수능성적 무효 처분을 받고 입학 자체가 취소됐다.

C씨는 관련 소송에서 “과거의 부정행위로 졸업을 압둔 시점에서 입학처분 취소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정행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지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구제된다면 경쟁의 원리가 심각하게 왜곡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택과목의 난이도와 관련된 소송도 있다. 2007년 수능에서 사회탐구영역 선택과목인 ’법과사회’가 쉽게 출제되는 바람에 표준점수가 낮게 나오자 수험생들은 “교육부가 선택과목 난이도를 조절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목별 난이도 격차는 선택과목을 선택한 수험생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교육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시험 감독관의 실수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봤다면 구제 받을 수 있다. 2009년 방송시설이 고장나 듣기평가를 망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수험생들이 사건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면서 국가의 손해배생 책임을 인정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