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통령에 드루킹 보고 안해”…드루킹측 주장 반박

  • 킹크랩 개발자 “김경수 허가 뒤 킹크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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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6 14:56
수정 : 2018-11-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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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속행공판을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대선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 대해 보고를 했다는 김씨 측 주장에 대해 “추후 재판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질 것”이라면서 말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드루킹 측 양모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에 대해 문(재인) 대표에게 보고했고, 문 대표가 드루킹이란 닉네임을 알고 있다는 내용을 공유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일당이 거짓 진술을 했냐는 질문에는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관련 증거 등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속행공판을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에는 드루킹 지시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개발한 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우씨는 경진모 내에서 ‘둘리‘로 불리던 인물이다.

우씨는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에 있는 경공모 사무실에 왔을 때 드루킹 지시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 지사 앞 책상에 휴대전화를 놓고 버튼을 눌러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말했다.

드루킹 김동원씨가 킹크랩 개발에 허락을 구하자 김 지시가 고개를 끄덕였으며, 김 지사 허가가 없었다면 킹크랩을 만들지 않았을 거란 김동원씨 발언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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