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사위 소위서 '윤창호법' 통과

  • 상해 시 벌금 최소 1000만원…사망 시 징역 최소 3년
  • "사망 시 양형 최소 5년돼야" 윤창호 친구들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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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7 17:14
수정 : 2018-11-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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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송기헌 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이른바 '윤창호법'을 심의·의결했다. '윤창호법'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음주운전 상황을 인지한 동승자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부과할지는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편, 윤창호씨 친구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5년을 주장했지만, 3년 이상으로 결론이 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창호법 통과 운동을 할 때조차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했다. 법사위1소위를 통과한 반쪽짜리 윤창호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음주운전은 최소 5년으로 해야 막을 수 있다.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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