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 민주당 경선 앞두고 도민에 문자 40만통 발송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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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7 18:16
수정 : 2018-11-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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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도지사 [아주경제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올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경선에 앞서 지난 2월 자신의 업적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도민에게 40만통가량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도지사 신분이었던 송 지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고, 900만원가량의 발송비도 개인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를 보면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상대였던 김춘진 예비후보 측이 송 지사를 고발하자 조사에 들어갔다. 총 5건의 고발이 이뤄졌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유사선거사무소 설치와 공무원 직위 이용 경선운동 등 4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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