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형량 ‘3년’으로 낮춰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현행보다는 높였지만 원안 '5년'보다는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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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8 14:34
수정 : 2018-11-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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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송기헌 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뼈대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원안에서 ‘3년’ 이상으로 형량 하한이 낮아졌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창호법을 의결했다. 윤창호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다만 윤창호군 친구들이 만든 법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최소 형량이 5년 이었다. 친구들은 “살인죄 양형인 최소 5년을 꼭 지켜내야 한다”고 반발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논의된 결과는 초안보다 다소 낮은 형량으로 의결됐다”면서 “원안 형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제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서도 “상해치사·유기치사의 경우 형량이 ‘3년 이상’인데, 과실 범위인 음주운전 형량이 이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법체계 기준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저도 5년 이상 처벌하는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유형이 천차만별이다. 3년 이상으로 하고 대신 무기징역을 추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입법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할 가능성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있다”면서 “엄정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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