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로 본 재판 다시”…하루에만 34건 무더기 파기

  • 2심서 피고인 종교적 양심의 진정성 판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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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9 18:00
수정 : 2018-11-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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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연합뉴스 ]


병역거부로 하급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재판을 두고 대법원이 무더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거부”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한 뒤 나온 결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포함에 이날 하루에만 하급심이 실형을 선고한 34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고 밝혔다.

서씨는 2014년 12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시 열리는 2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종교적 양심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재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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