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자체 유치원 3법 개정안 발표…교육위 법안소위 생중계 제안

  • 국가·일반 회계 분리 골자…김한표 의원 내달 대표발의
  •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보상은 제외…정부에 ‘공’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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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30 13:23
수정 : 2018-11-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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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3법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30일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 회계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용진 3법’과 함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과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공개했다.

여당안과 마찬가지로 3가지 법으로 나뉜 구성은 같다. 하지만 한국당안은 국가보조금과 바우처 형태로 아이 1명 당 지급되는 누리과정 지원금(학부모지원금), 학부모의 자부담금 등 크게 3개로 나뉘는 사립유치원 재원을 회계에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지원 회계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원금, 유아교육법 24조(무상교육)에 명시된 학부모 지원금을 포함한다.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함께 학부모 지원금의 경우에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학부모 부담금 등 그 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는 일반 회계의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의무화해 학부모의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 회계는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이 법률과 시행령 등에 의해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반 사실 공표 전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함에 따라서, 학교법인 유치원은 유치원의 일반회계와 교비 회계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급식법은 재원생 300명 이상의 경우에 적용받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학교 수준의 규모를 고려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자체 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시설사용료 보상 부분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시설사용료 보상은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판단과 논의가 있을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을 심사하기 위한 내달 3일 진행되는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언론에 공개하고 실시간 중계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월 국회에서 유치원 사태 본질을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소위 심사 내용을 공개하자”면서 “중계방송으로 국민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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