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자전거 음주운전 집중단속, 불응시 범칙금 10만원

  • ‘전좌석 안전띠’ 특별단속…적발 시 과태료 3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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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30 13:56
수정 : 2018-11-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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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찰이 12월 한 달간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과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돼 2개월간 대국민 홍보와 현장 계도를 거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휴일 주간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특히 자전거 이용자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과 식당, 112 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에서 불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은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승용차는 물론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단속 대상이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택시와 버스에서 승객에게 일일이 안전띠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은 참작되지만, 만약 차내방송 등을 통해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했을 때 카시트 착용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차내에 카시트를 늘 휴대하고 다니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택시 등에 카시트 보급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활동만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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