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오늘 가석방...13명 남아

  • 수감 기간 6개월 이상...대법원 판결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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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30 14:14
수정 : 2018-11-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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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인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30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마중 나온 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58명이 오늘 가석방된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최근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8명이 이날 오전 의정부교도소, 수원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한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심사 대상에 오른 5명은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류됐다.

이번 가석방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 등을 근거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재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과 형집행과정 기록 등을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철저히 가려냈다”며 가석방 심사를 엄격히 했음을 강조했다.

이날 가석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을 나온 뒤에도 가석방 기간 종료까지 사회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58명이 가석방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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