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첫 실형’ 이윤택, 오늘 항소심 첫 정식재판

  • 9월 1심 선고 후 이윤택·검찰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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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4 06:00
수정 : 2018-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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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극단 단원들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의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이날 극단 단원들을 유사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예술감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감독에 대해 지난 9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지난 9월 이윤택 전 예술감독은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강타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강한 유형력을 행사해 연기지도나 발성연습 명목으로 볼 수 없는, 피해자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그 어떤 목적으로도 수긍될 수 없는 명백한 추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연예계를 대표하는 작가 겸 연출자로서 극단 단원들 뿐 아니라 연극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던 단원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1심 선고 후 이윤택 전 감독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인 이 전 감독은 연극계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점을 악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8명을 2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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