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세와 부가세 '사후면제'로 환급, 가산세도 함께 환급해야"

  • 대법원 1부, 아시아나항공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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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5 11:13
수정 : 2018-12-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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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사후에 환급받은 경우에는 함께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되는게 맞다는 대법원 결론이 나왔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가산세 등은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부과할 수 없다"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된 이상 가산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아시아나는 독일에서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아시아나 측은 FTA를 근거로 무관세를 신청했지만, 부품수입 업체가 협정관세 적용대상인 인증수출자가 아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면제됐던 세금 약 50억원에 가산세 약 11억원을 함께 납부했다.

아시아나는 다시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면제를 신청했다. 세관당국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환급했지만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부과됐다”며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아시아나 측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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