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부양’·‘핵주먹’…역대 최악의 예산안 처리 사례는?

  • 2009·2010년 4대강·미디어법 놓고 여야 대립 극심
  •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에도 매년 ‘지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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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7 00:00
수정 : 2018-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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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
 

국회는 올해 헌법에 명시된 처리시한(12월 2일)을 또다시 넘긴 것은 물론, 2014년 개정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에 수정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는 앞서 2014년에는 12월 2일 오후 10시 12분, 2015년에는 12월 3일 오전 0시 48분, 2016년에는 12월 3일 오전 3시 37분, 2017년에는 12월 6일 0시 37분에 각각 차기연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역대 가장 늦었던 지난해에도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12월 4일 오후에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시트작업 등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실무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회의 차수를 변경해 8일 새벽에 처리될 수도 있다.

특히 선거제 개혁이 빠진 합의에 반발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본회의 참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 54조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1월 1일이 회계연도 개시일이기 때문에, 30일 전을 역으로 계산하면 국회는 12월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것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7년 체제로 치뤄진 총선에서 ‘여소야대’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예산안 합의가 지연된 것이다.

이 때부터 법정시한을 어기는 관행이 20여년간 지속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는 당시 4대강 예산과 노동법 개정에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2주간 본회의장을 점거하면서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갑자기 몸을 날려 ‘공중부양’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이던 당원들이 국회 경위들에게 끌려 나간 데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 탁자 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며 뛰어오른 것이다.

당시 강 의원은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온 ‘간달프’에 빗대 ‘강달프’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10년에는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주먹다툼’이 벌어졌다. 강 의원은 아이러니하게도 ‘핵주먹’ 사태 이후 그해 3억2487만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국회의원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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