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

  • 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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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7 01:28
수정 : 2018-12-0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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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사법농단 의혹으로 수사 받아온 전직 대법관들의 구속 영장이 동시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새벽 0시 38분께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들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6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상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했다.

이날 임민성 부장판사는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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