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소급적용 할 수 있을까?…해임무효된 대표이사,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죄 '무죄'

  • 대법원 "주총 해임결의 취소 판결 소급적용,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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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7 09:20
수정 : 2018-12-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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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대표이사가 법원에 '재취임했다'는 내용의 허위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향후 대표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12년 8월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가 2016년 7월 법원의 해임결의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1심은 “허위로 작성한 등기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정씨에게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정씨의 해임 취소 판결 후 진행된 2심 재판 역시 “해임결의 판결이 피고인에게 소급해 대표이사 자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정씨 측은 "해임결의 취소 판결로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됐으므로 등기신청서는 허위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은 소급해 대표이사 자격을 회복하므로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한 등기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더라도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죄 및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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