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 2009년 회계연도 분식회계 등 일부 혐의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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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1 12:33
수정 : 2018-12-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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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으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종영철) 11일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전 사장에게 원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기간산업체의 수장으로서 남 전 사장이 높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브로커에 특혜를 제공해 부정한 이익을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가 기간산업체인데 경영진의 부패 범죄는 일반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남 전 사장은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2009년 회계연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혐의, 삼우중공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은 1심과 달리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낮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상태 전 사장이 회사에 2백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2008년과 2009년 경영 실적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남상태 전 사장은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에서 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받아 사실상 공기업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대우조선의 대표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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