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혜경궁 김씨’ 김혜경 불기소

  • 이 지사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직권남용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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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1 14:22
수정 : 2018-12-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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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로 들어가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11일 이 지사를 기소하기로 했다. 반면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김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 강제 입원 시도과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실소유주가 김혜경씨라는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은 김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김혜경씨의 이전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김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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