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정치권, 카카오 카풀 서비스 개시 앞두고 ‘우왕좌왕’

  • ‘국회 앞 택시기사 분신’에 대책마련 부심
  • 與 카풀·택시 TF 뚜렷한 대안 제시 실패
  • 황주홍·이찬열·문진국, 제한법 3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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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1 17:29
수정 : 2018-12-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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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경비대 앞 국회대로에서 택시기사 최모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했다. 영등포경찰서 과학수사대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경찰서로 견인된 최씨의 택시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오는 17일부터 승차공유(카풀) 서비스 개시를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서울의 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비난의 화살이 업체와 함께 정치권으로도 번지게 됐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사이에서 중재안을 논의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게 됐다.

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TF가 그동안 중재안을 진행하지 않았고 정부안을 가지고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합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다”면서 “TF에서 어떠한 안을 낸 건 없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TF에서 택시업계와 카풀 갈등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했지만, 아직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정책위원회와 당에서 이 문제를 TF와 긴밀히 협의해 최종적으로 이번 주가 가기 전에 자체 안을 낼 생각”이라고 전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은 카풀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예외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카풀 금지법 △카풀 중개업 금지법 △카풀 시간 한정하는 법안 등 카풀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해 11월에 대표발의한 법안은 카풀을 가능하게 하는 예외조항을 아예 삭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유상으로 함께 타는 경우를 금지사항에 포함시켜 택시 사업의 불황 해결에 기여하고 동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원천적으로 줄이자는 취지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카풀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예외조항인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구체화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시켰다.

그는 법안 제안 이유로 풀러스, 럭시, 우버셰어 등 카풀앱들이 택시운수종사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카풀앱 사용 시간을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로 지정하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뺐다.

문 의원은 택시기사 출신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와 만나 “올해 1월 내가 개정안 발의한 지 1년이 다 됐는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민주당의 공유경제 육성이라는 미명 아래 대기업이 택시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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