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 13억대 공천헌금 등 챙긴 혐의…이 의원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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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1 20:17
수정 : 2018-12-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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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이 지난 7월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벌금 2억500만원과 추징금 7억1100만원, 8만 유로(약 1억294만원) 선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된 부분을 유죄로 선고해달라”면서 “2016년 총선에서 당시 보좌관이던 김모씨가 이 의원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집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무죄 선고를 요청하고, 질환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준 공천 헌금으로 5억50000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19명에게서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 사이에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서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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