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13 지방선거사범 5187명 적발…1874명 검찰 송치

  •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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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2 13:50
수정 : 2018-12-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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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거리에 각 정당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경찰이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5187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87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12일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 3032건을 접수받아 5187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중 구속 송치한 32명을 비롯해 모두 187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3313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내사종결했다.

선거사범 유형은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이 33.8%(1752명)로 가장 많았다. 금품 등 제공은 18.4%(952명), 현수막·벽보 훼손 8.1%(422명), 불법 인쇄물 배부 6.0%(313명), 사전 선거운동 5.4%(279명), 여론조작은 5.3%(275명)로 집계됐다.

올해 지방선거 선거사범은 2014년 6월 실시된 6회 지선의 5931명보다 12.5% 줄었다. 구속자수도 68명에서 32명으로 52.9% 감소했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같은 흑색선전 사범은 13.4% 증가했다. 올해부터 현수막 설치 개수가 늘고 설치 장소가 확대됨에 따라 현수막·벽보 훼손사범도 17.2% 늘었다.

한편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오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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