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서 이학수·김백준·이팔성 등 증인 22명 신청

  •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12일 열려…검찰, 수용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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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3 10:06
수정 : 2018-12-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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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12일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이 22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대해 경찰이 부적절하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지난 12일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 전에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은 불참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은 22명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냈다. 증인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1심에서 검찰 제출한 진술 증거에 동의한 건 증거 내용이 아닌 증거 제출에 동의한 것이었다”면서 대규모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서류 증거 조사로만 심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미 1심에서 동의한 진술 증거를 다투는 증인 신청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소명이 엄격하지 않은 이상 증인 채택이 어렵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증인수를 조절할 것을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증인을 절반 정도로 줄여야 할 것 같다”며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심리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1심은 지난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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