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가해자에 손해배상소송 '패소'(종합)

  • 법원 "이미 위자료 청구 소송서 일부 승소…미국 도주 자체는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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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3 15:32
수정 : 2018-12-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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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사건의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이태원 살인 사건의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이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법원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태원 살인 사건은 고 조중필씨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현장에 있던 리와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그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999년 미국으로 도주한 패터슨은 16년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이후 피해자 유족은 리와 패터슨을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했다.

이미 유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고 조중필씨의 유족은 2000년 리와 패터슨이 공모해 조씨를 살해하고, 나머지 한명은 이를 방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일부 받았다.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것이 불법이라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 자체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고 조중필씨 유족은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심에서 3억6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 국가가 불복해 현재 이와 관련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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