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고리 3인방’ 2심 징역 4~5년 구형

  • 검찰 “국가·국민 안전에 심각한 잠재적 위험 초래”
  • 변호인 “최대한 관대한 형 선고해달라” 선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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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4 13:54
수정 : 2018-12-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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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위부터).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고,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또 안 전 비서관에 대해선 별도로 135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국정원을 권력자를 위한 사적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치·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국민 안전에 심각한 잠재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들은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박 전 대통령마저도 (특활비 수수에 대한)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액수는 총 36억5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문고리 3인방’에게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은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적용 법 조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하기도 했다.

최근 남재준 전 원장 등의 항소심 재판부가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횡령 혐의를 적용해 감형하자 가중처벌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4일 오전 10시에 이들에 대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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