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처리

  • 고용기관 고용세습 국조위원 비율 9:6:2:1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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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7 12:31
수정 : 2018-12-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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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유치원 3법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새 학기가 3월에 시작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내년 1일부터 다시 시행돼 현장에서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하지만 좀 더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관련한 여러 문제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나 원내대표가 전했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관련해 위원은 민주당 9·한국당 6·바른미래당 2·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5당 원내대표의 선거제 합의 내용에 기초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고, 합의 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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