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법관...13명 중 8명 징계

  • 이규진·이민걸 정직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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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8 13:43
수정 : 2018-12-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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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법관징계법상 정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진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심리 경과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문건을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묵인해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를 위반했다는 사유가 적용됐다.

징계위는 또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감봉 5개월,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감봉 3개월을 의결했다. 이들에게는 모두 품위 손상이라는 징계 사유가 적용됐다.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품위 손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모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선 품위 손상이라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불문에 부쳤다.

이 밖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 방안에 관여하거나 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와 관련해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진 3명의 판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는 지난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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