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삼구 회장 ‘기내식 대란·여승무원 강제동원’ 무혐의 결론

  • 공정위서 불공정행위 아니라고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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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06 18:04
수정 : 2019-01-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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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 4일 서울 금호아시아나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내식 대란 사태와 본인 환영 행사에 여직원을 강제동원한 혐의로 고발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불기소됐다.

6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 불공정 행위로 볼만한 내용이 없다고 회신했고, 업체 선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여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박 회장 환영 행사에 여성 승무원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성희롱이 없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 2명을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기내식 대란 사태’와 관련해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 측이 거부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에는 박 회장을 환영하는 행사에 여성 승무원들을 강제 동원하고 거부하면 불이익을 줬다면서, 이는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강서경찰서는 그간 검찰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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