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다음은 박근혜…정점 향하는 사법농단 수사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 양승태 사법부-청와대 '수시 회동'…"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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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07 08:43
수정 : 2019-01-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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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사법농단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조사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40여개가 넘는 양 전 대법원장의 의혹을 직접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한해 조사한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장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차장-처장-대법원장까지 이어지는 지시체계가 있었던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법원의 조직적 범행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책임자로 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해 11월 구속됐고, 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전직 두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대신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소환하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법원-검찰 대립 구도가 부각되면서 검찰입장에서도 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일제강제징용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박 전 대법관 등 법원행정처장은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시로 회동을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자신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핵심이자 최종 결재권자로서 박·고 전 대법관의 사례와는 다르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대통령의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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