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맞은 법조계…대한변협 회장 첫 찬반 투표 주목

  • 이찬희 단독 출마…선거 중단 가처분·기념품 증정 등 논란
  • 서울변회회장 선거도 막올라…박종우·이율·안병희 삼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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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09 01:00
수정 : 2019-01-0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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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들이 선거철을 맞았다. 대한변협은 21일, 서울변회는 28일에 회장 선거를 치른다.

8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번 제50대 회장 선거에는 이찬희 변호사(53·사법연수원 30기)가 단독 출마했다. 

이찬희 후보자는 충남 천안 출신으로 1965년생이다. 용문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거쳐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30기로 서울변회 재무이사, 대한변협 재무이사·사무총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 제94대 서울변회 회장으로 당선돼 최근까지 활동해 왔다.

이 후보자는 △변호사 직역 수호 △권익보호·업무지원 △인권옹호·법조개혁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론 상고심 변호사강제주의 도입과 국선변호제도 운영 대한변협 이관, 변호사 비밀유지특권(ACP) 보장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변호사직역수호특별위원회’ 설치로 법조 유사직군의 직역침탈도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걸테크 환경 구축과 겸직 허가제·광고 규제·동업 금지 등 변호사 업무 관련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데 나서겠다고 제시했다.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 추진과 집단소송제도 확대를 통한 국민권익 보장, 변호사직역 확장·일자리 창출을 해결할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올해 선거는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찬반 투표로 치러진다. 이 후보 1명만이 출마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 회칙과 선거규칙을 보면 단독 출마 땐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당선이 확정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 왼쪽부터 박종우·이율·안병희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변회 회장 선거도 막이 올랐다. 

서울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후보자 기호 추첨을 했다. 총 3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박종우 변호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1번, 이율 변호사(56·25기)가 2번, 안병희 변호사(57·군법 7회)가 3번을 배정받았다. 

박종우 후보는 1974년생으로 영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고, 2015년부터 4년간 서울변회 감사를 맡았다. 

이율 후보는 1963년생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거쳐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5기로 서울변회 재무이사와 대한변협 공보이사 등을 역임했다.

안병희 후보는 1962년생으로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법무7기로 ‘스폰서검사’ 특별검사보와 서울변회 감사, 대한변협 감사 등을 거쳤다.

투표일은 오는 28일이다. 후보들은 8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27일까지 총 20일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대한변협은 회장 선거와 관련해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형준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 7명은 지난달 17일 법원에 대한변협 회장 선거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단독 출마한 이찬희 후보가 서울변회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사퇴해 출마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오는 11일 김 변호사 등이 대한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 중단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연다.

이와 함께 선거법 위반 논란도 불거졌다. 대한변협이 선거 참여 변호사들에게 7000원 상당의 우산을 기념품을 주기로 한 게 문제가 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지금까지 협회장 선거일에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던 기념품을 준비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단독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선거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서울변회는 헌법소원 논란에 휩싸였다. 나승철 전 서울변회 회장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서울에 지방변호사회를 한 곳으로 제한하는 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5개 지방법원이 있는 서울에 변호사단체인 지방변호사회를 1곳만 두도록 한 변호사법 제64조 1항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사법 64조 1항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 지방변호사회를 두고,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만 설치하도록 했다.

나 전 회장은 “다른 지역은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1개 지방변호사회가 있는데 5개 지방법원이 있는 서울에만 1곳을 두게 하는 건 순전히 행정편의적 조항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지역 내에 새로운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수 없어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나 전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 관할 지역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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