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상정보 노출 방지로 성폭행 ‘보복 범죄’ 막는다

  • 윤상직 한국당 의원, 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판결문에 피해자 이름·집 주소 등 삭제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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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09 15:52
수정 : 2019-01-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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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지난 8일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한편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6월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조 전 코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성범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인적사항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범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가명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인적사항을 보호받는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소송 당사자(원고)가 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모두 적어야만 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신원이 확실해야 집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받는 소장과 판결문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다. 이에 따라 ‘보복 범죄’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때는 법원 직권 또는 피해자(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 성명·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가리고 송달하도록 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윤 의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 정보가 공개되다 보니 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가해자의 출소를 앞두고 보폭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신원 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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