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청와대 특감반 비리’ 김태우 전 수사관 ‘해임’ 중징계

  • 징계위, 공무상비밀누설·경찰 수사 개입 등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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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1 20:12
수정 : 2019-01-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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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김 전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전 수사관은 총 5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핵심 징계 사유다.

그는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된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고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이 언론에 첩보보고 등 청와대 기밀을 유출했다며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 전 수사관이 지난 8일에 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수사관은 검찰의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 또한 기각했다. 이로써 김 전 수사관은 본안 소송을 통해 해임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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