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 징역 4년 구형

  • 내달 15일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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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5 00:00
수정 : 2019-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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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대구지검은 14일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 지방선거 대구에서 발생한 선거 사건 가운데 가장 중하고 큰 사건인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관련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최후 진술에 앞서 7가지 공소 사실 가운데 이 전 최고위원이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25일 한 차례 더 심리한 뒤 다음 달 15일 오전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구 동구청장을 지낸 이 전 최고위원은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한 뒤, 하나의 휴대폰에 착신전환해 경선 전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지자, 도우미 등을 동원해 6014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9명이 이 전 최고위원 지지당원 284명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 명목으로 696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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