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서 음주·흡연 목격된 ‘황제 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회장 7년 구형

  • 내달 15일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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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6 16:11
수정 : 2019-01-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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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7년 넘게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오너의 재산증식에 악용한 재벌비리”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과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제 보석' 논란을 언급하며 “재벌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에 다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가 변제됐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반성이 없으므로 선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400억 원대의 배임·횡령과 9억 원대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 됐다. 그는 1·2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냄에 따라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206억여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이번엔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세 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지 62일 만인 2011년 3월 24일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이듬해에는 보석 결정까지 얻어내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그가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보석’ 논란이 제기됐다.

세 번째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7년 9개월 만에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오전 이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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