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연루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은 어떤 사건?

  • 신한금융그룹 경영권 둘러싼 라응찬·신상훈 대립으로 촉발
  • 이명박 ‘당선축하금’ 뇌물 의혹…진술·증거에도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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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7 09:19
수정 : 2019-01-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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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ajunews.com]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편파적으로 이뤄졌다며 엄정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은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할 검찰권을 사적 분쟁에서 특정 당사자를 위해 현저히 남용한 사건”이라고 결론지으며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과 남산 3억원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16일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검토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검찰 과거사위의 세 번째 결정이다.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대립하면서 고소·고발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당시 신한은행은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장이던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신 전 사장을 고소했다. 

신 전 사장이 2003년에 은행장에 취임한 뒤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제공해야 할 경영자문료 가운데 2005년 1억8000만원, 2006년엔 2억4000만원, 2007년 3억원, 2008년 5억4600만원, 2009년에는 3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2006~2007년엔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은 개인 비리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횡령액 일부가 이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쓰였다는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 진술이 나왔다. 

신한은행 비서실에서 재일교포 주주와 신 전 사장 등에게서 돈을 빌려 현금 3억원을 마련한 뒤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20일경 이 전 행장을 통해 서울 남산에 있는 남산자유주차장에서 신원 불명의 사람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달한 뇌물 금액을 보전·정산하기 위해 2008년도 명예회장 경영자문료를 대폭 늘렸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는 뇌물을 받은 사람을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이라고 지목하고 라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으로,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2015년 2월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같은 해 9월엔 라 전 회장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 각각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지난해 3월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검찰 과거사위 판단은 달랐다. 검찰 과거사위는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은 라 전 회장과 이 현 은행장이 신 전 사장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기획한 허위고소로 볼 정황이 다분했다”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신 전 사장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정작 허위고소를 주도한 라 전 회장은 처벌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검찰 과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금(政金) 유착’ 등의 진상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면서 라 전 회장 측엔 형사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최종 조사결과에서 비서실 자금이 당시 신한금융 부사장이던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 주도로 이 전 행장 허락 아래 라 전 회장 변호사비로 사용됐다고 지적하며 라 전 회장에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앞서 지난 11월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위증이 의심되는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위 전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이 사건을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에 배당했다. 같은 청 형사1부가 수사 중이던 신한금융 임직원들의 위증 사건도 조사2부에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지난달 신 전 사장을 부르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조사에 돌입했다. 지난주에는 신한은행 비서실장을 지낸 박모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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